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랍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상환 부담이 너무 커서 생활이 힘드신 분들께 일정 부분의 원금 감면이나 금리 조정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합니다.
📊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은 모든 대출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특히 코로나 피해로 직접적 손실을 본 경우, 혹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 세부 내용 정리
①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②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③ 신청 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90일 이상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 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지원내용
- 원금조정 : 자산심사를 거쳐 60~80%까지 조정 가능.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 금리 감면 : 연체이자, 고금리 이자를 낮춰줌
- 분할 상환 : 모든 대출을 무관하게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꾸준히 갚을 수 있도록 조정
- 상환 기간 : 최장 20년까지 선택 가능
- 추심 중단 : 신청 1~2일 이내 채권금융회사의 강제집행 및 추심이 중단됨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
부실차주는 이미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연체는 없지만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1660-1378
-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09:00~17:00)입니다.
🌿 이웃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역시 주변에서 코로나 이후 빚 부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 새출발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숨통이 트이고,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대출 상환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가 있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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