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청소년들이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성인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보호 대상이며, 고용주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주의사항, 부모 동의서 양식, 근로 가능 업종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청소년 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노동법상 ‘미성년 근로자’로 분류되며,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도 고용노동부 인가와 부모 동의가 있으면 일할 수 있지만, 일반적 알바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 청소년 알바 시 필요한 서류
- 부모(또는 보호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필수)
고용주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 알바 가능 업종
청소년은 아래와 같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 심야시간(22시~06시) 근무
- 주류 판매 또는 유흥업소 (호프집, 클럽 등)
- 고온·중량물 취급 작업, 공장 컨베이어 라인 등 위험작업
일반 카페, 편의점, 독서실 등은 가능하지만, 심야 근무는 불가합니다.
🧮 청소년 알바 시급 및 근로조건 (2025년)
- 시급: 10,210원 (2025년 최저임금 동일 적용)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소년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2. 부모님 동의 없이 알바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 동의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불법 고용이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장님이 계약서를 안 써준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권 침해 시 대처 방법
청소년도 근로자입니다. 권리가 침해되면 아래 경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1644-3119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마무리
청소년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우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조건과 법적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건강한 사회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