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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만 충족되면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알바생들이 환급 가능성을 모르고 포기하거나,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알바 연말정산 대상, 환급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예. 알바생도 근로소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급여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갔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환급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 2025년 1월 ~ 12월 중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
-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내역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알바처에서 자동 정산이 안 된 경우
-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청 가능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연 880만원 이하**라면 납부한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 환급을 위해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알바했던 곳에 요청하면 발급해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 방법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근로소득] 선택
- 원천징수영수증 PDF 저장 및 제출 가능
💡 환급 신청 방법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 직장(알바처)에서 연말정산 해주는 경우: 자동 환급
-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알바처에서 정산을 안 해준 경우,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 실제 환급 예시
- 월급: 90만 원
- 근무 기간: 5개월
- 총 소득: 약 450만 원
- 원천징수된 세금: 약 3만 원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3만 원 전액 환급
🚨 주의할 점
- 현금 지급으로 일한 경우, 세금 환급 대상 아님
-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처리된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나 양식 다름
- 환급액은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입금됨
📌 마무리
알바생도 정당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일했던 알바에서 세금이 빠져나갔다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보세요.
작은 금액일지라도, 당당하게 돌려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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