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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에 일시 과세합니다.
즉, 부동산 등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미등기 포함)
- 부동산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분양권 등
- 주식 등 :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
- 기타자산 : 영업권, 회원권, 특정주식, 이축권 등
- 파생상품 : 주가지수선물·옵션, CFD, ELW 등
- 신탁 수익권 :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로 원상회복
-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매매(증여로 간주)
🏠 비과세·감면 규정
- 비과세 : 1세대 1주택(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수, 고가주택 제외)
- 감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 양도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주식 양도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 :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 분할납부 가능 조건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절반 이하
📢 2025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1. 주택 → 상가 변경 시 비과세 판정 기준 합리화
-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 2025.2.28.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2.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 생애 1회 제한 폐지 → 거주주택 양도 시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가능
-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포함
3. 장기임대 → 거주주택 전환 시 비과세 합리화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차익분 비과세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 적용기한 : 2026.5.9.까지
- 단기민간임대주택 중과 제외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고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5년 개정사항은 비과세 요건 완화와 중과 배제 연장이 핵심이므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라면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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